용인시 건축제한 완화..물사정 호전따라

용수부족으로 지난해부터 신규아파트의 건축을 제한해오던 용인시의 물사정이 내달부터 다소 나아져 건축제한도 완화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용인시의 시승격및 주택지개발증가로 인해 용수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따라 신규아파트의 건축을 제한하는등 용수부족에 따른 시민불편이 큰 점을 감안,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의 성남 수원 평택시 공급분중 미사용량에서 하루 3만t씩을 5월부터 용인시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용인시의 경우 현재 하루 8만5천t의 용수가 공급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신규아파트건설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하루 5만~7만t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건교부는 용인시에 대한 용수 추가공급으로 이 지역의 신규아파트 건축제한이 상당히 완화돼 주택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