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난분해성 포장재 사용 98년부터 단계적 규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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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분해성 물질인 스티로폴 등 합성수지를 이용한 포장재의 사용이 오는 98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된다. 환경부는 29일 가전제품 포장재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규모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면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용인으로 떠오름에 따라 합성수지 포장재의 사용을 오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3단계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말까지 합성수지 포장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 제조업체에 준비기간을 준뒤 98년 1월부터 전년도의 사용실적보다 10%이상 감량하도록 했다. 또한 2년뒤인 2000년에는 30%이상 감량해 합성수지 포장재를 대체하는 환경친화적 포장재를 개발해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2002년에는 합성수지 포장재의 감량목표를 50%이상으로 설정해 스티로폴이나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같은 감량목표의 일률적인 시행으로 중소 가전업체들이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감량률을 대기업보다 적게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는 첫 감량연도인 98년에는 마찬가지로 10%이상의감량의무를 준수토록 하되 감량률을 2단계인 2000년에는 20%,3단계인 2002년에는 30%이상으로 책정했다. 환경부가 합성수지 포장재의 감량을 추진키로 한 것은 난분해성 물질인 합성수지 포장재의 증가율이 종이류 등 자연친화적인 포장재보다 배나 높기때문이다. 합성수지 포장재는 사용규모가 지난 90년에 58만5천t이었으나 해마다 평균 14%가 늘어나 94년 한해동안에는 98만6천t에 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