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 확대 .. 재경원

정부는 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위해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29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계열기업이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위장계열사등을 통해 내부거래이익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연결재무제표작성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기준을 현행 "총자산 60억원이상 기업의 출자지분이 50%이상(최대주주일 경우 30%이상)인 업체들"에서 지분율기준을 30~40%선 낮추고 지분율이 그 이하이더라도 임원 임면권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2백93개(94년말 현재 지배기업기준)이나 작성기준이 강화되면 대상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회사가 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제도를 금지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종속"관계를 이유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업회계기준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권고사항이어서 대부분의 그룹이 작성하지 않았으나 93년 12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서 총자산 60억원이상인 회사는 30%이상 출자한 최대주주와 50%이상 출자사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작성,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란 법률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지배 종속관계를 갖는 경우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해 기업그룹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