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돼

한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의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30일(현지시간) 통상법 스페셜301조에 따른 각국의지적재산권 연례재심에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감시대상국은 미국정부가 앞으로 계속 지재권 보호정도를 관찰하겠다는뜻으로 무역보복등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지난해 감시대상국(WL)이었던 중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중국은 USTR의 조사를 거쳐 무차별적인 무역보복조치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에 잔류한 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실수요자가 대량불법 복제 사례가 아직도 있으며 미키마우스 상표를 의류에 도용하는등 외국유명상표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USTR은 설명했다. 한국은 이로써 지난 92년이후 5년째 미국의 지재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에남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