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고낸 운전자에게도 보험금 지급해야' .. 대법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무면허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보험사들의 무면허면책약관이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정한 판결로 보험사들의 약관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30일 무면허운전도중 사망한 아들의 유족 김갑수씨(전남 여천군 소라면)등이 삼성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아들이 운전면허정지 기간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망했지만 사고의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지급해야 한다"며 "과실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된다는 피고측의 무면허면책약관은 위법이므로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무면허운전은 인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씨등은 지난 94년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인 아들이 운전도중 도로에 방치된돌을 피하려다 18m언덕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뒤 아들이 든 새시대종합보험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 보험금 1억원을 요구했으나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