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펄프 과다보유 한국제지에 초과분 매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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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펄프 주식을 불법적으로 과다 보유한 한국제지에 대해 초과보유분 매각 조치가 내려진다. 30일 증권감독원은 한국제지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해펄프주식을 2.25% 초과소유한 것은 명백히 불법에 해당하는 만큼 금명간 해당 물량을 매각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한국제지는 지난해 8월 동해펄프 주식을 공개매수하면서 이 회사 주식 지분을 9.9%라고 신고했으나 최근 은행 신탁 계정 보유분을 신고받은 결과 이미 2.25%를 초과보유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강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은행 신탁 계정을 통해 보유한 지분에 대해 강제매각 조치가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감원의 이관계자는 지난해 한농을 인수한 동부그룹의 경우에도 신탁계정을 통해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초과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증감원은 한국제지가 증관위 신고 없이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히고 매각조치에 응하지 않을경우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