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국가에 무차별 통상전쟁 선언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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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박영배특파원] 미국이 중국을 제물로 삼아 지적재산권 침해국가에 대한 무차별 통상전쟁을 선언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30일 지적재산권 관련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미중 지적재산권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을 통상법스페셜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USTR 보고서는 95년 4월 미.중지재권협정에 체결된 뒤 중국 당국이 불법복제품 유통을 차단하는데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법복제행위를 근절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USTR은 이에따라 앞으로 30일동안 특별조사및 심의기간을 두고 중국에 구체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내릴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에 따라 중국은 미국에서 최혜국지위도 잃을 수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교역상 최혜국대우 마감시한은 오는 6월4일로 이때까지클린턴 대통령의 경신승인을 받아내지 못하면 중국의 대미교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된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는 중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지정을 "1년동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와 이에대한 중국당국의 대응노력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초 직접 조사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USTR은 또 이날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스터키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을 지적재산권 관련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스스로 개선하지 못할 경우 중국과 같은 입장에 놓일수도 있다는 경고다. 이와함께 포르투갈 파키스탄 필리핀 엘살바도르 등 26개 교역상대국들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수시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들 감시대상국에 대해 독자적인 점검과 제재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간접적 통상공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상품교역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분야에서도 강제적인 세계질서가 필요하다는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올해초에 일본을 저작인접권 침해국가로, 또 캐나다에 대해선잡지광고에 대한 차별과세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하며 WTO에 제소한데서부터 이미 가시화됐다. 여기에다 미국은 최근 포르투갈 인도 파키스탄 터키등 4개국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 관련 WTO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제소절차를 밟고 있다. 샬린 바셰프스키 대표는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미국의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상표권 등이 전세계적으로 도용돼 이에따른 피해가 수십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