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일터로] (9) 제2부 : (인터뷰) 크리스터 빌보리

"아버지의 유급육아휴직을 의무화한 규정 덕분에 내 아이와 하루종일 같이 있게돼 정말 좋습니다" "아버지 육아휴직제"의 도움을 받고 있는 크리스터 빌보리씨(33)는 그의딸 필리스야(5)를 안고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아이를 기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3년전만해도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는 아이때문에 쉬겠다는 말을 못했어요. 이제는 국가가 강제로 쉬라고 하니 주인도 어쩔수 없는 노릇이죠" 지역 축구클럽의 축구선수이면서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빌보리씨는 지금 당당하게 "아버지육아휴직"을 즐기고 있다. 그는 "이제 갓태어난 딸 파트리시아와 간호원이 되기위해 공부하고있는 그의 동거녀 비기타(32)를 도와주기 위해 지금이 육아휴직의 적기"라고 말한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파트리시아에게 아침을 먹이고 청소와 빨래를 한뒤 다시 애를 재운다. 오후에 유아원에서 큰딸 필리스야를 데려와 잠시 파트리시아를 보게한뒤 시장에 갔다 오는등 보통의 "가정주부"처럼 일을 한다. 아버지 육아휴직( father leave )제도는 스웨덴의 독특한 제도다. 94년 이전에는 15개월의 법정유급육아휴직을 부모중 누가 얼마만큼 사용할지는 부부가 마음대로 결정했다. 그러다보니 임금이 높은 아버지는 안쉬고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엄마만 쉬는 상황이 벌어졌다. 남성이 육아를 기피하는 현상도 달라지지 않았다. 남녀평등의식이 강한 스웨덴사회는 이를 시정하기위해 94년부터 아버지도 최소한 1개월이상은 반드시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육아휴직법에 못을 박았다. 아버지가 거부하면 어머니의 유급휴직기간을 한달 축소시키도록했다. 이 법조항을 도입할 당시 여성계의 논리는 "출산은 여자만의 의무지만 육아는 남녀모두의 몫"이라는 것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