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경협 과당경쟁 억제 .. 민간사업자 감독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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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협사업자 추가승인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기업들의 대북사업을 철저히 감독하고 사전조정을 통해 기업간 과당경쟁을 억제할 방침이다. 2일 정부고위당국자는 "일부기업과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사업자 추가승인을 북한진출에 대한 전면적인 해금조치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대북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간 과당경쟁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경협사업을 관장하는 부처에는 이번주들어 북한방문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며 "그러나 점진적으로 교류.협력을확대해 나간다는 정부의 경협관련정책에는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대북사업은 경제논리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투자보호.신변보호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북한진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단체관계자와 경협사업자들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과열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