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땐 포상금 .. 서울시

다음달부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등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2일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고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종로 중랑 서대문 등 7개 자치구에서 실시해온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모든 자치구로 확대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97년부터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시.구 합동으로 계도.단속키로 하고최근 내무부에 2백10명의 공익요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는 자치구 차원에서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한주민이나 환경미화원에게 각각 3만원과 1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종로를 비롯, 중랑 서대문 양천 서초 송파 강동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 1.4분기중 포상금 지급실적은 2백37건 1백63만원에 달했다. 서울시가 포상금제를 확대실시키로 한 것은 전체단속의 약1할이 주민과 환경미화원의 신고에 의해 이뤄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시는 공익요원이 배정되면 97년부터 수시로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 인력을 청소차량 운행 지도.단속과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2만5천6백94건, 과태료부과금액은 17억3천8백만원이었으며 금년 1.4분기 단속실적은 전년동기의 4배 수준인 6천5백30건, 4억2천2백만원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