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기협중앙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구입시 보증금제공외에 부동산담보를 설정하거나 지급보증서를 제공해야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채산성악화를 초래,이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있다. 기협중앙회가 최근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는 중소제조업 2백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원자재구매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제품의 판매대금은 장기어음(90일이상)으로 결제받고있는 반면 원자재구입시에는 보증금제공과 부동산담보 설정은 물론 지급보증서를 제공해야하는등 원자재구매조건이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70%가 원자재구매시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에게 담보를 제공한다고 대답했으며 특히 레미콘등 비금속광물업종의 경우는 이같이 응답한 업체가 91.3%에 달했다. 담보제공외에 보증서를 제공하고있는 업체도 51%나 되며 당좌수표를 제공하는 업체는 29%에 달해 이삼중의 채무변제수단을 강요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담보설정 가액범위도 기업에 따라 원자재구입액의 최고 1백50%에 달하는등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비율보다 오히려 높았다. 담보설정범위는 원자재구입물량가액의 60%미만이 21.4%,60-1백%가 65.7%,1백%이상도 12.9%나 됐다.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은 장기어음위주로 결제받으면서도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구매시 대금결제방법은 어음결제가 76.5%(주로 60일미만의 단기어음),현금결제 21.4%,기타 2.1%였다.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원자재구매관행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자의 소요원자재를 협동조합에서 공동구매해 조합원업체에 공급할수있도록 협동조합의 요구시 우선권을 부여해줄 것을 제시했다. 또 보증금과 담보제공등 2중부담해소를 강구해야하며 장기적으로 원자재거래가 지속되는 업체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라 신용거래가 가능토록 개선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