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따른 정신병원 입원기간 6개월로 단축

보건복지부는 4일 보호자 동의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정신병원 운영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재심사후 의료진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호자가 동의할 때에 연장할수 있도록 해보호자의 방치 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 입원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또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낮 병동환자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입원에 앞서 내도록 했던 입원보증금과 1개월분 입원료 가운데 입원보증금제는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앞으로 배출될 정신보건전문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국립정신병원에서 할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오는 연말부터 시행될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맞춰 국립정신병원 운영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