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선박.엔진등 부속물건 리스 허용 .. 재경원

항공기 엔진과 선박 엔진, 건물에 딸린 엘리베이터등 부속건물에 대한 리스가 허용된다. 또 그동안 정부가 불법리스로 엄격히 규제해 왔던 "세일 앤드 리스 백"(중고물건리스)에 대해서도 "신규 자작"물건에 한해 규제가 풀리게 된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그동안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리스가 금지돼 온 대형선박이나 항공기 부동산의 부속물건에 대한 규제를 해제토록 행정개혁쇄신위원회가 결정, 이를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세일 앤드 리스 백에 대해서도 신규 자작물건에 한해 제한적으로나마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미 사들여 보유하고 있던 물건을 이용해 리스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시설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을 대여받는 것이어서 중고물건리스대상을 신규자작물건 르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속물건 리스는 시설대여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해 시행에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세일 앤드 리스 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업무운용준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