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족보호 협조체제 구축 .. 5차 실무회담 타결

한.중 양국은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제5차 어업실무회담을 갖고 서해 어족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달 양국간 자원전문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양측은 또 양국 어민들의 질서있는 조업활동및 해양사고 수습, 해양사건 수사등을 논의키위해 과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자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6월30일로 만료가 되는 양국간 어선해상사고처리에 관한 민간합의서의 효력을 2년 더 연장키로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원형 외무부아태심의관은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하고"이번 협정 타결으로 불법조업 어족보호등의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조체계를구축할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한반도주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설정과 관련, 우리측은 EEZ설정 이전까지양국 중간선을 관할 경계선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중국측은 양국 12해리 연안만을 관할수역으로 하고 그 외의 중간부분은 협정대상수역으로 남겨놓자는 입장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우리측은 또 EEZ체제에 부합하는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중국측에 설명하고 해양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연안국주의가 양국 어업협정의근간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올하반기 북경에서 제6차 어업실무회담을 개최, EEZ문제 등의 현안을 추가 논의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