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지 승인반발 영광주민 행정소송키로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 주민들이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지역 주민대표 임순택씨(46)등 3명은 6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 과학기술처 장관을 상대로영광원전 5,6호기 부지 사전승인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동시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영과지역에 원전, 5,6호기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어장및 해수욕장 등의 피해가 필연적"이라며 "부지승인 근거가 된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원전1,2호기가 가동될 당시의 환경영향만을 고려한 것이어서 환경영향 평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오종한변호사등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실련등 환경관련시민단체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4명이 대리인으로 나섰다. 과학기술처는 지난2월 영광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온배수 저감 대책이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전 추가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에부지사전승인처분을 내린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