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과 BOA간 양해각서 체결키로..재경원, 한미은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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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은행의 지분구조문제와 관련,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신 재정경제원과 BOA(뱅크 오브 아메리카)간 양해각서(MOU)를 체결,국내주주가 BOA이상으로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7일 재경원 당국자는 "외국인 합작은행에 대한 국내주주 소유지분 상한을 두기위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려했으나 한미은행건 하나때문에 시행령을 바꾸는게 모양이 좋지않아 개정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 대신 한미은행 최대주주인 BOA가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재경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BOA지분이 국내주주 지분을 밑돌지 않도록 양해각서 형태의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BOA(현재지분 29.25%)의 지분매각 계획을 철회케 하거나 10%이상을 처분하더라도 대우(현재지분 9.59%)가 이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은행법 시행령은 고치지 않으면서 국내주주인 대우나 삼성등 산업자본이 한미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러나 합작은행의 소유지분 문제를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적근거도 없는 양해각서을 통해 편법으로 제한하는 것인데다 국내주주가 BOA의 매각지분을 전량인수하지 못하도록하는 일종의 행정지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