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법령/제도 "대수술"..'경제행정 투명성제고' 담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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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지침을 발표한 경제행정의 투명성작업은 법령이나 제도중에서 애매모호하거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을 정비하는데 1차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규제대상분야의 기준이나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것이다. 또 OECD가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법령과 제도가 불투명, 각종 인.허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판여론을 수렴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법령이나 제도의 투명화를 통해 정부시책의 일관성, 신뢰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경제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은 이와관련, 경제행정의 투명성제고작업을 개혁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 경제행정의 투명성제고작업을 최근 발표한 신대기업정책과 맥을같이하는 조치로도 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해 경영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반 경제행정이 불투명하다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기업에 요구한 경영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반대급부" 성격을 띠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풀되 경영투명성을 보장하라는 신대기업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기업과 정부가 모두 투명한 경영과 행정을 해야만 국가경쟁력이 강화될수 있다는 경제팀의 현실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번에 대대적인 경제행정의 투명성제고작업에 나선 것은 그동안 행정규제완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시중여론이 호의적이지못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규제완화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책임이 일단 법령과 제도의 애매모호한 불투명성에 있다고 판단,이번 지침을 내놓게 됐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 이번 지침에서 의도하고 있는 점은 크게 네가지이다. 첫째, 규제의 요건과 절차등을 부령이상으로 상위법령화, 법적 안정성과 대국민 공개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부처에서 고시.훈령.통첩.예규등으로 운영하는 규제 사항을 부령이나 대통령으로 상위법령화하면 부처가 필요에 따라 함부로 신설하거나 바꿀수 없다는 것이다. 상위법령인 경우 신정하거나 고치려면 국무회의 심의나 법제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각종 법령집에 실려 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게 된다는 잇점이 있다. 예를들어 정부는 "하역업면허.용역업허가"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상의 시행령.시행규칙외에 항만청고시인 업무처리요령에도 별도로 허가요건이 규정돼 있는 것을 상위법령화, 업무처리요령의 불필요한 기준을 지난 4월 삭제했다. 둘째,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충분한" "적당한"등의 불투명한용어를 정비하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와 같이 객관적인 심의기준이 없으면서 실제로 운영되는 심의제도를 폐지,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신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담당공무원의 자의 또는 재량에 의해 심사기준을 정해 놀고 수리거부를 하는등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신고제를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신고제 뿐만아니라 허가에서 신고로 용어만 바꾼 규제완화에 대해 명실상부한 신고제를 확립하다는 것이다. 넷째, 특허.허가.인정.확인.동의등 현재 20여종류에 이르는 규제성격의 다양한 용어를 10개이내로 단순화내지 유형화시켜 자의적 행정운영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그동안 법적근거부재, 규제기준모호, 위원회심의기준미비, 신고에 대한 심사수리, 고시.예규등의 규제등으로 예측곤란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경제행정을 투명화시켜 행정불신을 제거하고 비리나 청탁의 소지를 없앤다는게 이번 지침을 발표한 정부의 의도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