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불법체류 중국인/산업연수생 강력 단속 .. 한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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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은 7일 한국내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산업연수생이나 위장결혼자들을 강력히 단속, 처벌키로 합의했다. 중국측은 이날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한.중영사국장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어떤 처벌을 가하더라도 양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외무부당국자가 밝혔다. 양국은 또 중국내 한국관광객의 신변보호문제와 관련, 중국은 중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추적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으며 우리측은 한국인 사건사고 발생시 중국 공안측이 즉시 우리공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안승운목사 납치사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우리측 주장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자국민 권익보호 및 정부간 협조문제, 국제범죄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경찰수사 및 사법공조문제, 복수사증 협정체결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중국은 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관련, 우리측에 산업기술연수생 쿼터를 늘려줄것과 이들에 대한 대우증진 등을 요구했다고 외무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강웅식 외무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이, 중국측에서는 장굉희외교부 영사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