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내일부터 '거래인감및 서명신고제' 폐지키로

농협중앙회는 8일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등의 계좌를 개설할때 거래인감이나서명을 신고하도록 돼있는 "거래인감및 서명신고제"를 폐지,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예금은 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등 모든 적립식예금 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은 제외)양도성예금증서(CD)표지어음등이며,고객이 인감이나 서명의신고를 원하면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신고인감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덜수있고 통장과 인감을 분실했을때도 타인에게 예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을수 있게 됐다고 농협중앙회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