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부동산 증여시 세금

[문]= 65세된 가장이다. 곧 결혼할 아들에게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사주려고 한다. 이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답]=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후 증여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해 준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1,500만원이다.[문]= 증여세를 계산할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시세인 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가.[답]= 증여세를 계산할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된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란 증여일 직전이나 직후에 그 부동산이 실제 거래된거래가액 감정평가액등 그 부동산의 실제 시세를 나타내는 가액을 말한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2억원에 사서 곧바로 아들에게 증여했을경우에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2억원으로 판단하게 된다.[문]=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집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재산평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 증여일 직전 또는 직후에 그 부동산의 시가로 볼만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평가한다.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재산세 계산기준과 같음)으로 평가하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고시된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문]= 아버지로부터 매년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인 3,000만원씩 증여받으면증여세는 없어지는가.[답]= 그렇지 않다. 아버지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5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3,000만원이내인 경우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일 5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재산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문]= 결혼한지 20년된 가장이다.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답]=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0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500만원 X 20년(결혼연수)+5,000만원인 1억5,000만원까지 증여를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