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년계약 만료후 자동연장됐어도 임대기간 1년만 보장

1년간의 전세계약이 계약해지 통보가 없어 자동으로 연장됐더라도 세입자는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대기간 2년이 아닌 1년만 보장받을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8일 세입자 이성근씨(경기 남양주시퇴계원면 퇴계원리)가 임대인 퇴계원2리개발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차권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년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자동연장됐다는 이유로 최저임대기간 2년이 보장되면 모두 3년동안 임대차의 존속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는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넘어서서 임대인을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빠지게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