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 시행령 개정안] 공장입지 "숨통" ..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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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가 9일 발표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개정안은 기업들이 공장을 쉽고 빠르게 지을수 있도록 하자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집중억제라는 명분아래 숨통을 조이다시피 억제해온 공장신증설을 좀더 편리하게 추진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 판매시장을 확보하고 노동력을 구하는 측면에서 상당수 기업들이 공장용지로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각종 제한에 묶여 제대로 공장을 지을수도 없었다. 지은 공장을 넓히기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다. 조환익산업정책국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입지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시행령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촛점은 주로 중소기업들이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 공업지역에서는 규모와 업종제한없이 중소기업들의 공장신증설을 허용키로 한 것이나 비공업지역에서도 도시형공장의 신설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등이 대표적인 조치들이다. 공장건축면적계산방식을 고쳐 사무실과 창고를 건축면적으로 보지 않기로한것도 중소기업들에는 적잖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과 창고가 차지했던 공간을 활용해 공장을 넓힐수 있기 때문이다. 그 효과는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조치는 대기업들에도 해당된다. 수도권내 공장입지제한을 완화하겠다는 통산부안이 실제 관계부처협의나 국무회의과정에서 계획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집중억제를 최대의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통산부와 수도권집중을 막아야 하는 건교부간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통산부가 지난 94년 수도권내 대기업의 첨단업종에 한해 기존 공장건축면적의 25%까지 증설할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건교부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부산광역시를 성장관리지역에서 제외키로 한 것도 형평성차원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관리지역에서 벗어나면 대기업의 공장신증설이 자유로와진다. 통산부는 부산경제가 위축됐다는 이유로 이 제한을 풀겠다는 입장이나 수도권은 그대로 둔채 부산만 성장관리지역에서 제외한다는게 설득력을 가질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