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중장기 세제 발전방향] 조세체계 정비 .. 의미

9일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중장기 세제 발전방향은 상속세 소득세의 과세강화와 복잡다기한 조세체계의 정비로 요약된다. 대표적인 개인 세금인 상속세와 소득세는 그동안 소위 "돈있는 사람"에게는있으나 마나한 세금인 반면 증산층 들에게는 무겁기 그지없는 세금이라는 비난을 종종 들어 왔었다. 그 이유는 상속세의 경우 각종 편법과 사전상속등을 동원, 탈세하는 사례가빈번했고 세원이 일부 포착되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속세=바보세"라는 별칭도 그래서 생긴 것이다. 이번에 경영권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상장주식의 지배주식에 할증평가 적용, 세대생략상속에 중과세 방침을 밝힌 것등은 모두 이같은 비난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소득세 역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간의 형평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사업소득세에 대한 과세강화와 근로소득세 경감책 제시된 것은 그런면에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한 것과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한 것은 과세형평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이번 세제 발전방향의 또다른 특징은 조세체계 정비를 들수 있다. 국세 지방세를 합해 31개나 되는 세목을 축소하고 목적세를 통폐합하기로한것, 조세감면등 각종 세금부과의 각종 예외를 대폭 줄이기로한 것등은 이런맥락의 방안이다. 그러나 소득세의 과세형평과 관련, 단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만을 밝혔을뿐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