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주주권익'..주제발표 <5>

박길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시체제가 정립되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논의 방향은 바람직하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크게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감시체계개선 등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한다. 먼저 사외이사제를 보면 미국 영국 등 서구국가들에서 사외이사제의도입으로 주주의 권익이 보다 증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영환경하에서는 성공여부가 의문시돼 이상적인 제도로만 그칠 가능성이크다. 현재 일부기업에서 사외이사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홍보차원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이 제도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에 앞서 우선 민영화 공기업에 우선 시행해성과를 지켜보고나서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 상법상 5%이상 지분소유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소수주주권을 1~2%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면서도 내용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차등없이 1%이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제도운영상의 편의등을 기할 수 있다. 감사제도 강화책과 관련, 상근감사제를 도입하고 감사의 지위를 부사장격으로 격상시켜 품목별 결제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의 권한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또 감사에게 주주총회 소집권외에도 이사회 소집권및 지배주주와 기업간 내부거래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이사회에 부여돼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감독권을 감사가 행사하게 되면 5.6공 비자금사건과 같은 정경유착도 근절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