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신규통신진출 기업들에 도덕성관련자료 제출요구

정보통신부는 신규통신사업 진출추진 기업들에게 대주주의 도덕성 관련자료를구체적으로 추가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8일 전국및 수도권지역 사업 허가신청업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업종이나 도덕성관련 자료를 10일까지 추가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덕성관련자료는 최근 5년간 세금추징 또는 1심이상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해 탈세 부실공사 대형사고 환경오염 기타 뇌물수수등의 유형별로 소유주,기업또는 대표,기업간부(이사급이상)등으로 그 행위자를 명시하고 기업이 대형사건사고등과 직간접으로 연루되었다고 보도된 내용과 처리결과를 자세히 적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통부는 현재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미흡해 공정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상당수 기업이 도덕성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거나 누락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국세청 관련부처의 사실확인작업에 애로를 겪고있어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