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서 투자자들 투자평가이익 인출 가능 ..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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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투자평가이익을 인출할 수 있게된다. 또 거래위험이 없는 차익,헷지 거래에는 증거금이 면제되는등 증거금이 위험정도를 감안해서 부과된다. 결제시간도 현재 주문 이틀후에서 주문 다음날로 단축된다. 증권거래소는 10일 주가지수선물시장개설후 선물거래기준이 지나치게 규제위주로 제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 개정방안을 내년초 옵션시장 개설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선물시장참여자들이 평가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손실액을 보충토록하면서 평가이익을 냈을 경우에는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며 내년부터는 투자자들이 평가이익을 냈을 경우 인출해서 다시 투자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현재 증거금을 일률적으로 계약액(거래액)의 15%로 정하고있으나 내년부터는 위험에 따라 차등화하기로했다. 예를들어 KOSPI200현물과 6월물의 가격차이가 이론가격 이상으로 벌어져 현물을 사(팔)고 선물을 파(사)는 차익거래를 할때는 증거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를위해 선물시장 참여자들의 선물투자내용(선물포트폴리오)를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좌별로 거래위험을 계산하는 전산시스템을구축중이다. 거래소는 이밖에 현재 주문 이틀후에 결제토록하고있는 결제일을 주문 하루후로 앞당기기로했다. 거래소는 결제일을 앞당기면 현물시장에서 선물거래자들이 자금을 그만큼 빨리 사용할수 있어 유동성이 높아 질 것으로 보고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선물시장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있어 각종 규제장치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시행시기를 내년초 옵션시장 개설로 잡고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