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화지역번호 광역화' 충분한 수렴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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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최근 한국통신은 전국 144개 지역별로 세분화돼 있는 지역전화번호를 특별시 광역시및 도단위로 구분, 15개 번호권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도단위 지역번호 광역화"를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번호체계의 변경은 경쟁및 시장구조의 변화, 막대한 전환비용,이용자의 혼란등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가져온다. 때문에 실시 이전에 "과연 지역번호 변경이 불가피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만약 불가피하다면 법적 제도적 기술적 선행요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후 시행해야만 광역화 실시로 인한 실을 최소화하고 득을 최대화할수 있을 것이다. 지역번호 광역화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용자측면에서 전체 전화가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여만명이 지역번호와 국번(현재 2~3자리에서 3~4자리로 변경)을 바꿔야할 뿐만아니라번호변경으로 인해 통화폭주 연락두절 사업기회상실 등의 각종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 간판 명함 팜플렛 등과 같은 각종 홍보물을 다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비용이 든다. 일례로 작년 4월 25년만에 지역번호를 변경(과거 지역번호의 첫숫자인 0뒤에 1을 새로 추가)한 영국의 경우 약 30억파운드(3조6,000여억원)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같은 도내에선 지역번호가 필요없는 단일 통화권이 형성될 경우,시내.시외 전화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요금에 대한 민원제기시 시내전화 요금인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통신의 경우 광역화를 시행하더라도 시내 전화요금(현행 3분1통화시 40원)은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광역화는 궁극적으로 시내요금권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시내전화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기업보다는 시내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 결국 소득역분배라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시외전화부문에 대한 전화가입자의 불만 해결책으로 한국통신은 시외요금을 인하하고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경쟁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 시내전화 요금인상은 접속통화료의 인상효과를 가져와 현재 한국통신의 독점시장인 시내전화 시장을 확대시키는 대신 시내망에 접속해 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모든 국내 통신사업자(한국통신 경쟁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신규사업자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 우리나라 통신산업 발전의 저해를 가져온다. 특히 한국통신은 지난 94년 8월 시내전화 요금을 30원(3분 1통화 기준)에서40원으로 인상,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수입이 2조4,000억원(94년 기준)에서 95년에는 약 3조원으로 급성장했음을 볼때 실제로 접속통화료 문제는 통신사업자 간에 상당한 갈등요인이 될수 있다. 셋째, 지역번호 광역화가 국내 통신망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한국통신이 주장하는 폐쇄전화번호방식(모든 전화망 번호 체계를 최대 10자리로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공통선신호방식 도입이 통화접속지연및 번호처리 효율저하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훨씬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통신의 지역번호 광역화 계획은 기존의 유선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02~06번호 계열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다수 신규서비스 및 신규사업자의 출현에 대비한 번호자원의 확보측면에서 재검토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성과 번호자원 확보라는 번호변경의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번호 광역화 실시가 불가피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화번호 체계는 국민편익과 경쟁정책 등 종합적인 통신정책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물론 기술발전 추세(번호이동성,초고속통신망, FPLMTS, UPT 등), 행정구역 개편(울산광역시 논의)등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 최소 30년 앞을 보고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충분히 수렴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경쟁환경의 확립을 위해 번호권과 요금권을 완전히 분리,운영해야 하며 사업자간 균등접속과 함께 모든 신호방식을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통선신호방식으로 전환, 통신망의 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번호 광역화시 사전등록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 사전등록제는 시내.시외전화 요금구간의 모호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에대한 차별성(신규사업자의 경우 식별번호 082 등을 돌려야 함)을 없애고 공정경쟁여건 확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영국의 전기통신청(OFTEL), 호주의 전기통신청(AUSTEL)과 같이 번호관리를 전담할수 있는 중립기관을 설립, 번호체계 변경의 공정성 확보에만전을 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광역화는 번호변경에 따른 전화가입자의 불편 및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 등 광역화 도입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시기및 방법을 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모든 통신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시내망을 경쟁무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공정경쟁 환경부터 우선적으로 조성한 후 지역번호 광역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