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신장비조달제도 GATT규정 위반 .. EU 제소

EU(유럽연합)는 9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통신장비조달제도와 국산통신장비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이 GATT(무역및관세에 간한 일반협정)상의 최혜국대우와 내국인대우규정을 위반했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외무부는 EU가 통신장비조달관련 양자협의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우리측에 요청해왔다고 10일 밝혔다. 외무부당국자는 "우리나라와 EU는 오는 21~22일 브뤼셀에서 제3차통신협상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EU의 제소는 이 통신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끌고 가기 위한 압박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U는 우리나라가 지난 92년 한.미통신협정에 따라 미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통신망장비시장을 개방하자 GATT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자신들에게도 동등한대우를 부여해 줄 것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신조달분야가 우리측이 양허하지 않은 GATT 정부조달협정의 규율대상으로 다른 상품교역부문에 관한 일반적 최혜국대우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제3차통신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만족할 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 WTO를 통한 분쟁해결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강조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분쟁당사국(한.EU)는 양자협의요청을 접수한 시점부터 3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협의요청국(EU)이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