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 활성화 .. 정부, 상환사채제 도입 검토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0일 침체된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상환사채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 부터 부동산 투자에 운용할 자금을 모아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자금을 임대주택의 건설.매입 및 운영에 투자하고 그에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또 임대주택상환사채제도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주택건설업업체)가 사채를 발행, 그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는 제도다. 임대주택상환사채의 발행금액은 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금액의 50%(보증금 회수금액 제외) 범위내로 하고 발행단위는 주택 1가구에 대한 건설원가의 50%로, 상환기간은 임대의무기간 종료시점으로 계획돼 있다. 정부는 이 밖에 현재의 부동산신탁회사에 금전신탁을 허용해 임대주택의 건설.매입 사업을 영위케 하는 방법 등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국내 임대주택은 전체주택 9백58만가구의 4.8% 수준인 46만4천가구에 불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임대주택 비율인 30-50%의 6-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임대주택 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업의 초기 투자자금이 많은데 비해투자자금의 회수가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수익률이 낮아 단기간에 자금을회수해야하는 속성을 가진 주택건설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