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업은 지방세 감면대상" .. 내무부

토석채취업은 조세감면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이 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내무부는 12일 토석채취업을 하기위해 창업하고 2년이내 토지를 취득한 A사가 낸 이의신청에 대해 "토석채취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기때문에 등록세및 취득세를 50% 경감해주지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내무부는 토석채취업이 광업의 범주에 속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서도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채석업(광업)"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채석업이 광업의 범주에 속하지않는다는 처분청의 판단과 이에 근거한 취득세등의 부과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