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 기대시 재요양 인정해야" .. 서울고법 판결

최초요양을 받을 당시에 비해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면 재요양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2일 공사장에서 실족, 허리등을 다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부상을 당한 뒤 요양승인을 얻어 입원치료를 받은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앞으로 수술등을 통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는 등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면 재요양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 1월 충북 제천시 케이블선 가설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중 실족,허리와 머리등을 다쳐 영월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요양승인을 얻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 호전되지 않아 재요양을 신청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