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축소 경쟁력강화 역행"..30대그룹실장 공정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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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30대 기업 기조실장 초정 간담회에서 기조실장들은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채무보증을 축소, 금지시키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정부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이같은 경제력 억제시책과 상충하는 부분이많다며 채무보증 축소 폐지방침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인호공정거래위원장은 "채무보증 축소, 폐지 방침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부분이며 이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장길성 선경그룹기조실 부회장 =외국업체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반면 국내기업은 출자제한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상호 지급보증은 기업 나름대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채무보증을 오는 2001년까지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기업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국가전체의 경쟁력도 떨어지는게 아닌가. 현명관 삼성기조실 사장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경쟁력강화, 전략산업에의 진출등에 두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상호채무보증은 금융관행이다. 금융관행과 공정거래제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금융관행을 그대로두고 제도만 바꿀 경우 문제가 많다. 특히 전략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등 어려움이 많다. 채무보증 축소로 전략산업 육성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함덕환 쌍용기조실 사장 =채무보증은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다. 금융기관의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데 채무보증만 금지시키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문호 LG기조실 사장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오히려 공정거래를 해치는 경우도 있다. 채무보증을 금지시키면 다른 편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 김위원장 =모든 채무보증이 축소 내지 폐지대상 아니다. 현재도 거래관행에 따라 부수되는 보증, 비차입성 보증은 예외로 인정되고있으며 앞으로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비거래성 보증은 해소되어야 한다. 금융관행 때문에 상호 채무보증이 생겼다는 것은 닭과 달걀중 누가 먼저냐의 문제와 같은 것이다. 대기업의 기업확장 욕구가 없었다면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이 없었을 수도 있다. 채무보증 축소 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제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매우 정당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단지 시기가 문제이나 지난 3년간 채무보증규모 축소추이를 보면 이미 발표한 일정이 시급하지는 않다고 본다. 기업관행이 달라지면 금융관행도 달라진다. 따라서 당초 예정대로 채무보증을 축소, 폐지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