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설 9건 접수 .. 대법원, 본격 심리 착수

대법원은 14일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소송 9건을 접수, 사건별로 각 재판부에 배당해 본격심리에 들어갔다. 선거일 또는 당선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선거 및 당선무효 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소송제기 1백80일이내에 심리를 마무리,판결선고한다. 소송제기 9명중 신한국당 이성헌(서울 서대문갑).이민섭(춘천을).무소속이승무(경북문경)후보는 재검표를 요구하는 당선무효 소송을, 국민회의 박문수(서울 동작갑).무소속 이선동(대구 수성갑).신한국당 김기배(서울 구로갑)후보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또 무소속 유재규(강원 홍천.횡성).자민련 오효진(충북 청원).신한국당 정필근(경남 진주갑)후보는 당선무효및 선거무효 소송을 동시에 냈다. 이번 선거소송 9건중 1위와의 표차가 1천표 이내인 경우는 충북 청원(3백75표)과 강원 춘천을(4백10표)등 5곳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