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여권 소지 고객 환전때 우대 .. 주택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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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15일부터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등 관용여권을 소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공무원 환전우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외화현찰매매할 때의 수수료는 종전 매매기준율의 1.5%였으나 1.0%로 낮춰지고 여행자수표매도 수수료도 매매기준율의 0.6~0.7%에서 0.3~0.4%로 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