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요건 안갖춰도 신청 가능 .. '투신설립기준'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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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설립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주주구성방식등이 일부 달라졌고 신청절차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 설립절차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신규투신사는 증권사가 1대주주여야 하는데 계열 투자자문에 증권사지분이 없거나 다른 계열기업이 1대주주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증권사 지분이 없거나 계열소유지분의 50%에 못미치는 경우는 투신사 전환을 위한 증자과정이나 지분매매를 통해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2개이상의 투신사를 지배하거나 10%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 내인가 신청후 재경원에 제출된 주주명부등을 기준으로 10%이상 지분소유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지난해 8월현재 영업중인 투자자문사 지분을 인수하면 누구든 투신업 진출이 가능한가. 작년 8월 현재 영업중인 자문사의 대주주가 증권사(또는 계열내에 자문사가 없는 금융기관)에 95년8월 이후 지분을 인수시킨 경우에는 투신사전환이 불가능하다. 둘 이상의 증권사가 공동출자방식으로 투신업에 진출, 1대주주인 증권사가 지배하고 있는 투자자문사를 투신사로 전환하는 경우 다른 증권사가 지배하고 있는 투자자문사는 어떻게 처리하나. 계열내 자문사가 있는 2개 이상의 증권사가 공동출자방식으로 투신업에 진출하는 경우 11대주주인 증권사의 계열자문사를 투신사로 전환하고 2다른 증권사의 계열자문사는 자문사로 존속할수 있으나 자문업만영위할수 있다. 10대계열에 속하지않는 증권사가 1대주주가 되고 10대계열 증권사가 공동으로 투신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분제한은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에도 공동출자방식에 의한 투신사 신설및 전환이 허용된다. 신규설립 또는 자문사전환을 통한 투신업인가 신청때 자본금요건(3백억원)을 갖춰야 하나. 자본금요건을 가주지 않더라도 내인가 신청은 가능하다. 신규설립의 경우엔 회사설립전에 내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가 신청전까진 자본금 3백억원을 갖춰야 한다. 신설 또는 자문사 전환을 통해 투신사를 설립한후 외국금융기관의 추가참여가 가능한지. 올 12월이후에는 외국인의 투신사 합작신설이 총한도 49%(1인당 30%)범위내에서 허용된다. 또 97년 12월 이후에는 기존투신사의 구주취득도 총한도 100%(1인당 30%)까지 허용된다. 신규투신사의 자본금 3백억원중 여유자금은 주식이나 채권에 운용할수 있나. 주식이나 채권투자는 불가능하며 투자자문사로서 갖고 있던 주식및 채권은 전환후 1년내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투신사는 계열금융기관과 건물을 같이 쓰지못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인기준은. 투신사는 계열금융기관의 본점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공동으로 쓰지 못한다. 그러나 지점이나 연수시설이 있는 건물엔 입주할수 있다. 한국 대한 국민등 기존 서울투신3사의 증권사 전환 계획은. 서울투신 3사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은 현행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재경원의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