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수녀동생' 기사는 허위"..윤정희씨, 클라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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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윤정희씨(52.본명 손미자 프랑스 파리 거주)등 가족3명은 15일"윤정희 20세 연하 소문의 동생 손 마리조제 수녀 충격 인터뷰"제하의 기사와 관련,여성월간지 "클라쎄"의 발행인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서울지검에 고소. 윤씨등은 "클라쎄의 보도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성명권,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클라쎄 발행인등 3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하는 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는 언론중재신청과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도 서울지법에 제기.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