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대책] 분쟁 일지

약사법제정 =한약이 의약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돼 있어 약사가 한약을 취급하는데 제한이 없었음. 80년3월22일="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청결히 관리할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 93년3월 5일=재래식 한약장조항을 삭제, 한의계의 반발을 삼. 3월25일=전국 한의대생 수업거부 돌입. 6월25일~26일=전국약국 일제휴무. 9월 3일=약사법 개정시안발표. 95년9월17일=복지부, 약대내 한약학과 설치및 한약조제시험 실시방침발표. 9월18일=한의사 무기한 농성돌입. 12월17일=약사들이 시험거부로 첫 한약조제시험 파행실시. 96년1월25일=경희대 한의대교수, 전원 사태결의. 5월11일=전국한방 수련의 집단사직서 제출. 5월14일=전국 한의대생 수업거부시작.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