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여건 변화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 한경연 보고서

정규근로자만을 상정하고 제정된 현재의 노동관계법중 이미 역할이 충족되고주요 기능들이 다른 법으로 이행된 근로기준법은 대폭 개정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노동시장과 근로계약법"이란 보고서에서 근로기준법은 제정된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 사회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존속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근로기준법을 대폭 개정, 정규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과 노사협의회법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새로운 유형의 근로조건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과 사용자간 문제해결을 쉽게 하기위한 가칭 근로계약법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핵심근로자들은 여러가지 역할을 맡게 하는 한편 비정규인력은 적기에 확보하려는 조직의 유연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