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시 구역 분리 독립
입력
수정
경기도 안양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돼 있던 의왕시, 군포시 구역이 분리 독립된다. 경기도는 16일 의왕, 군포시를 포함하고 있는 안양도시계획을 행정구역에 따라안양, 의왕, 군포시 등 3개 시의 독립된 도시계획으로 분리하는 작업이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 등 3개 시는 구역과 시설 등을 분리하는 협의를 마친 뒤 도로부터 분리승인을 받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독자적인 도시계획 입안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안양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10일 의왕시, 군포시에 안양도시계획 구역 분리에 동의한다는 통보를 하고 분리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88년 12월 31일 시로 각각 승격된 의왕시와 군포시는 시 승격뒤 관할구역이 모두 안양도시계획구역에 포함돼 독자적인 도시계획 입안을 못하자 안양시와 도에 도시계획 구역 분리를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1백31.76평방km의 안양도시계획 구역은 안양시 57.627평방km, 의왕시 53.436평방km, 군포시 20.697평방km의 개별 도시계획으로 각각 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