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 (전원주택) "농가주택으로 전원생활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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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으로 전원생활을 누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제로 농가주택은 농지전용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간단히 내부수리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땅값에다 개조비만 들이면되기 때문에 7,000만~8,000만원이면 200평 정도의 대지가 딸린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준농림지를 전용, 새집을 짓는 것보다 초기투자비가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농가주택 어디서 마련하나 =경기도는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다. 따라서 151평을 초과하는 농가주택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가주택 대부분이 250평 안팎이어서 거의 허가대상이다. 그러나 서울거주자도 시경계선과 붙어있는 김포 고양 남양주 성남 의정부시의 농가주택을 살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분당신도시 주민은 용인 광주, 일산신도시 주민은 파주시의 땅을 살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얼마가 드나 =농가주택의 경우 건물값은 없다. 보일러 수세식화장실 입식부엌등을 수리할 경우 1,000만~1,500만원가량이 든다. 서울시청에서 50km가량 떨어진 농가주택의 대지가 보통 30만~50만원선이어서대지 200평이 달린 농가주택을 매입, 수리하면 7,000만~1억1,000만원이 드는 셈이다. 폐가가 된 농가주택을 살 경우엔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이 들어 1억2,000만~1억6,000만원이 소요돼 이 경우엔 전원주택 투자가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