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련당국, 대우그룹의 북경중심가 광고판 철거 통보

[ 북경=최필규특파원 ]대우그룹은 3억원을 투입해 중국 북경 중심가에 세웠던 광고판들을 철거 또는 고쳐야 할 입장에 놓였다. 대우그룹은 최근들어 북경의 중심거리인 장안가의 동으로부터 서까지 거리 양옆의 모든 공공버스 장류장에 "중국-세계의 중심:대우-기술의 중심"이라는 등의 광고판을 세웠었다. 그러나 중국 관련당국은 이 광고문안이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광고판의 철거 또는 문안변경을 대우그룹 광고 대리경영 회사인 북경시 공교광고공사에 통보했다. 이같은 공식통지가 나오기전에 이미 중국언론매체에서"중국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며 대우도 기술의 중심이 아니다"고 지적했었다. 중국 국가 공상국은 법률적 특면에서 볼때 대우의 광고는 공평하고 진실과 시의를 지키야 한다는 광고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제2장 제3조에는 광고중에 국가급,최고급등의 용어를 사용할수 없으며 제12조에는 광고내용에 기타 생산경영자들의 상품과 품질을 낮추는 뜻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경시 공상국의 상표광고 관리처는"이같은 국가 공상국으로부터의 지침을 받고 대우측에 광고판 일부가 철거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