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노사 '공동 위험 상황 감시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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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박건조.수리업과 건설업 등의 업종은 노사동수로 "공동위험상황 감시단"을 설치.운영해야한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도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산업안전선진화 기획단(공동단장 진념 노동부장관, 강진구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의 생활화및 노사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선박건조.수리업,건설업, 토사석채취업 등 원.하도급업체가 공동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노사동수로 "공동위험상황 감시단"을 설치해야한다. 공동위험감시단은 공동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이행실테를 점검하는 한편급박한 위험상황을 발견할 경우 작업중지권한을 갖게된다. 또 위험한 시설물및 작업기계.기구, 근로자의 불안전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진단및 작업환경측정 실시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있다. 기획단은 또 안전교육을 근로자 능력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고용보험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사업내 직업훈련형식으로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훈련비용의 1백%, 대기업의 경우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현행 고등학교의 "교련교과"를 "안전보건교과"로 변경,담당교사를 확보하는 한편 유지원과 초.중등학교에도 안전생활지도교사를위촉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이밖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현행 1백인이상 사업장에서 화합물및 화학제품제조업등 유해.위험업종은 50인이상 공사금액 20억원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