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혁] 유입부문 아직도 "족쇄"..무엇이 묶여있나

이번에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으로 상당수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됐으나 아직도 몇몇 분야에서는 지나친 외화유입이나 통화증발 우려등으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유화계획이 유보된 것도 있다. 그런 분야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언제부터 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알아본다. 상업차관 =상업차관은 지난 87년 이후 전면 도입이 금지됐다가 지난해 6월부터 시설재도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대상은 30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중소제조업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SOC 참여기업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한도는 10억달러이다. 또 융자비율은 대기업은 소유자금의 90%이내, 중소기업은 1백%이다. 현재 자유화 일정은 96-97년간 중소기업에게는 상업차관도입을 자유화하고일반기업에게도 일정한도내에서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98-99년사이에는 모든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고 현금차관은 98-99년이후 허용여부를 검토로 되어 있다. 이번 조치에서는 이같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 허용여부는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대상을 확대할 경우 국내외 금리차이로 급격한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증발과 물가 환율등에의 영향으로 조만간 대상을 크게 확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도입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해 대상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올해말이나 내년초 통화상황등을 감안,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도나 용도등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또 대기업중에서도 30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 첨단제품을 생산하거나 SOC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97년중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여행경비및 해외신용카드사용액 =현재 해외여행 기본경비는 일반인 1만달러, 유학생은 3천달러이며 한달을초과할 경우 일반인은 월간 1만달러, 유학생은 3천달러가 추가된다. 또 1년이상 정착비는 일반인 5만달러 유학생은 2만달러로 제한되고 있다. 향후 자유확계획은 96-97년간 한도를 확대하고 98-99년간 완전 자유화한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되 올해중에는 한도를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신용카드 사용한도는 현재 여행경비의 경우 개인은 월5천달러,법인은 분기별 10만달러까지 가능하며 초과할때는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또 기타경비는 건당 5천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이 역시 96-97사이에 한도를 확대키로 되어 있으나 올해중 확대는 하지 않겠다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최근 해외여행수지 적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여서 한도를 늘리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연지급수입기간, 수출선수금영수한도 =연지급수입 기간은 현재 기업 지역 용도에 따라 60-1백80일로 되어있으며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자유화되어 있고 대기업은 연간수출실적의 10%로 제한되어 있다. 연지급수입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96-97사이에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1백80일로 통일된다. 시기는 통화사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며 올해말 통화사정이 좋으면 올해중 전면 실시한다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대기업의 경우는 96-99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계획만 있을뿐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올해중 수출실적의 15%, 내년에는 20%로 확대되며 98-99년 사이에는 30%로 늘어 사실상 자유화된다. 국내수익증권발행 =현재 외국인의 국내 수익증권 발행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해외증권에만 운영하는 수익증권(외국공동투증권)은 올 하반기중 발행이 허용되나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외국인의 국내 수익증권 발행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한도나 채권투자(현재 금지)등과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