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재테크] "중도해지/이자조건 종합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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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그대상이 되는 고소득층은 종합과세상 유리한 상품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5년이상의 장기채권 장기저축 신탁상품 그리고 장기저축성보험(지난13일부터 비과세기간이 7년이상으로 연장됨) 등이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절세형금융상품중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정확하게 선택하는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교요소로는 이자율이 있지만 이외에도 투자기간 중도해지시 불이익 가입한도 이자지급형태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들요소를 종합비교, 투자자의 개인사정에 알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절세유형 = 7년이상 저축성보험만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비과세의 형태로 절세가 가능하고 나머지 5년이상 상품은 모두 33%(주민세 3%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10년이상 채권과 신탁은 27.5%(주민세 2.5% 포함)의 세율을 적용, 분리과세가 된다. 현재 비과세소득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고 절세를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엇지만 분리과세가 되는 장기 채권 저축 신탁은 반드시 분리과세신청서를 거래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자율 = 장기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보험약관대출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형 상품이다. 반면 장기채권이나 저축은 투자기간동안 이자율이 변동되더라도 당초 약정금리를 지급하는 확정금리형이다. 또 장기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적배당상품으로 변동금리형이나 실질적으로 중도 해지 한다면 확정이자가 지급된다. 이렇게 볼때 장기보험과 장기채권의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또 현재 기준으로는 양상품간에 수익률이 차이가 나지만 향후 금리변동을 고려할 때 어느 쪽이 높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단 기본적으로 향후 금리가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아지면 보험이 유리한 반면 금리가 하락한다면 장기채권등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채권중에서도 표면금리가 낮은 국민주택채권(표면금리 5%)이나 지역개발채권(표면금리 6%)에 투자하면 실제 형성되는 이자율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는게 아니라 표면금리에 대하여만 세금을 부담하므로 세후이자가 커지게 된다. 가령 거래되는 금리가 10.2%인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세금은 5%인 표면금리에 대하여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10.2%와 5%의 차이인 5.2%포인트는 양도차익으로 구분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기간및 적립형태 = 장기보험은 비과세요건이 7년이상으로 늘어나 7년이상 투자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5년이상 지나면 비과세된다. 은행의 장기저축도 반드시 5년이상 투자해야만 분리과세가 된다. 장기저축에 들었다가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장기채권이나 신탁상품은 5년간 투자하지 않아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년만기 채권을 2년간 보유했다가 매각하더라도 투자자가 실제 보유한 2년간 채권이자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반대로 3년전에 발행된 5년만기 채권을 구입한 경우 만기까지 남은 2년간의 보유만으로도 분리과세할 수 있다. 또한 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운용재산이 5년만기 채권이기만 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이경우 신탁기간은 정해놓고 투자해야 한다. 분리과세형 신탁상품을 2,3년만기등으로 가입하면 2년 3년만의 투자로도 분리과세된다는 말이다. 단 올 5월부터 신탁최저기간이 1년6개월로 변경되었으므로 최소한 1년6개월은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년이상 적금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적금은 일정기간마다 일정액을 꾸준히 불입해야 하는데 불입도중 금액은 실질적으로 5년간 투자되지 않지만 분리과세가 된다. 이러한 절세형 적금상품은 종합과세상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고소득자가 매월 일정액의 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중 일부를 적금으로 부어 목돈을 만들면서 분리과세를 희망할 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중도해지시 과세방법 = 장기보험상품은 7년이내 중도 해지하면 원금 보전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차익이 생기더라도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장기저축및 적금도 5년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당초 약정된 이자보다 낮은 이자가 지급되고 그이자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장기보험이나 장기저축에 가입하려면 중도해지의 가능성이 없는 자긍을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 장기채권은 중도매각시 매각당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분리과세가 된다. 절세형 신탁상품은 최소 1년6개월이상 투자해야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따라서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면에선 채권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