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회사채 간사업무 허용 .. 빠르면 내년부터

은행들이 증권사처럼 회사채인수 간사업무를 맡고 증권사는 카드회사나 벤쳐캐피탈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또 생보와 손보 모두 질병등 "제3분야"보험에 대한 진출이 허용되며 무역금융과 한은재할인 대상 상업어음 금리가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열린 21세기 장기구상 금융부문계획 공청회에서 금융연구원등과 공동작성한 "개방시대의 금융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오는 2000년까지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을 은행 증권 보험의 3대축으로 유지하되 직접경영과 자회사를 통한 진출은 물론 지주회사도 허용,단계적으로 겸업주의로 이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과 증권사간의 겸업확대와 함께 보험권에도 생.손사간 제3분야(상해 질병 간병보험등)의 상호진출이 허용되고 국공채인수단참여 부동산신탁 부동산관리등이 부수업무로 허용된다. 규제완화와 관련 99년까지 중소기업업의무대출등의 선별금융제도를 폐지하고 생명보험의 예정이율등을 98년이후에 폐지토록 했다. 또 2000년안에 금융기관의 신상품개발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2000년까지 환율결정방식을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되 외환 및 자본거래확대로 인한 과도한 외자유입을 막기위해 가변지준예치제도(VDR)와 중앙은행스왑제도를 시행하고 외환거래세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