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 정해주 <특허청장>에게 듣는다

"전세계가 벌이는 기술전쟁을 진두에서 지휘하는 곳이 특허청입니다. 이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국내 기업들의 발명을 신속히 심사해 등록시켜줌으로써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나갈 방침입니다. 또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통상압박을 막을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해주 특허청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가열되는 국제적인 기술전쟁 특허전쟁에 국내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기술개발과발명을 지원하는데 첨병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31회 발명의 날(19일)을 맞아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청장은이를위해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법제도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특허확보및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산업재산권 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특허 상표등의 재산가치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됐다는 점이다. 둘째로 반도체 LCD(액정표시장치)등의 개발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개발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세계적으로 각종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만도 향후 5년동안 3,000만건의 출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89년에 연10만건을 돌파한 출원이 작년에는 24만여건으로 늘어났다. 인구당 출원건수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출원되는 기술수준을 차치하고 건수만을 따지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일단많은 출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기술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발명의식 고취가 장래대비책으로 중요할것 같은데. "물론이다. 발명이나 기술개발은 "로마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 꾸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서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특허청에서는 이를위해 현재 약5,000개교에 달하는 학생발명반 설치학교를 2000년까지 전학교(약1만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운영중인 발명공작교실도 점차 광역시.도 등으로 확산시키고 특히 해외연수기회등을 부여하면서 지도교사에 대한 유인책도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특허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나. "WTO출범이후 세계는 기술전쟁시대를 맞고있다. 기술력의 우위는 특허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결국 기술전쟁은 특허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산업사회에서 지가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식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고 당연히 각종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가 중요한 교역대상으로 부상했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지적재산권을 시장지배나 진입장애제거 수단으로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확립을 요구하는 등 통상마찰의 주요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WTO나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 다자간 협상을 통해 특허나 상표법의 통일화, 특허기간의 연장 등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최근들어 정부와 민간 모두의 주목을 받는 화두는 "세계화"란 한마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건에 부응하는 특허면에서 본 세계화추진전략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우수특허를 확산시켜 기술전쟁 특허전쟁으로 전개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민간에서는 특허확보와 이의 신속한 사업화등이 활발히 일어나야하겠다. 정부로서는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면서 침해사범의 철저한 배제, 법제의 세계화 등을 병행해 나갈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모두에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않고 내권리를 침해받지도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한다" -특허청의 당면과제라면. "특허청 본연의 업무는 특허사안을 발명가나 기업으로부터 출원받아 빨리 심사를 해서 권리를 줄것이냐 말것이냐를 확정해주는 일이다. 심사를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최근에와서 기술개발에 대한 붐이 일어 특허출원은 엄청나게 늘고있는데 심사인력은 이에 맞게 늘지못했다. 출원이후 심사 특허를 내주는데까지 기일이 너무 많이 걸린다. 미국의 경우 1년5개월인데 반해 우리는 보통 3년이나 된다. 출원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해주는것이 급선무다. 두번째로는 특허를 리드하는 입장에서 기업이나 발명가에게 특허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우리기업들의 기술개발을 "특허전략화"할 수 있도록앞뒤에서 도와주는 일이다" -특허심판을 특허재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쪽으로 대법원과 기본적인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허청업무중 심사부문도 적체가 심하지만 특허 분쟁에 따른 심판업무도 심판원이 적어 평균 3년정도가 걸리는 상황이다. 1심이 특허청안의 심판소이고 2심이 항고심판소, 그리고 3심이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구제받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일부에서는 특허권리의 무용론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2년전에 대법원하고 협의해 기본적으로 합의한것이 고등법원형태로특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허법원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대신 특허청내에 심판원을 대폭 확대하고 심판절차도 신속하게 함으로써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날로 중요해지는 산업재산권은 보다 세부적인 분야로 전문화되고 있다. 전문인력은 어떻게 배출되고 있나. "변리사나 특허청의 심사.심판관,기업체의 특허관리요원 등을 망라해서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98년까지 약2,000명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현재 60명인 변리사 선발인원을 연차적으로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대학이나 대학원에 산업재산권 관련학과의 개설을유도한 결과 2년만에 4개대학에 관련학과가 생기는 호응을 얻었다. 기업체의 담당직원을 육성하기 위해 발명진흥회나 변리사회등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힘들게 개발한 기술이 이미 특허등록이된것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나 기업.개인에게 모두 인력.자금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소위 말하는 선행기술조사가 철저하지 못한 경우이다.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이 먼저 출원 또는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연구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특허 관련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허청이 98년까지 완료 목표로하고 있는 특허행정 전산화7개년계획은 바로 편리한 정보접근을 위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보급하기 위해 작년7월에는 발명진흥회 부설기관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30여개 기업체와 연구소 변리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몇 개월내로 상용화될 것이다. 97년부터는 해외특허정보가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등 99년까지는 모든산업재산권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접할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