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품 규제 완화 .. 한도 높이고 기간 연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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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중 각종 경품의 제공 한도를 높이고 경품 현상기간도 연장 또는 폐지키로했다. 또 의료 통신 에너지등 분야의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하고 예식장 영안실의 끼워팔기와 백화점 바겐세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열린 주한EU상공회의소 주최 오찬에 참석,"외국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경품 제공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제공 기간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물품을 살때 끼워주는 소비자 경품의 경우 3만원이상 제품은 제품가격의 10%이내로,3만원미만은 3천원이하로 되어있으며 소비자 현상 경품은 제품가격에 따라 3-15만원까지로 되어있다. 또 공개현상경품의 경우 1천5백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있다. 공정위는 이중 연간 2회,1회당 20일을 넘을 수 없게되어있는 소비자현상경품의 기간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공개현상경품과 소비자경품의 제공한도도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시안을 마련중이며 6월중 공청회등을 거쳐 경품고시를 개정,빠르면 하반기부터 경품제공한도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