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평가표 공동개발 적용 .. 가계수표제도 어떻게 바뀌나

오는 7월부터 자영업자의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가 1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으로 차등화된다. 차등화의 기준은 신용도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능한 많은 가계수표를 발행하기위해선 거래은행으로부터 높은 신용점수를 받아야 한다. 장당 발행한도 차등화 =은행들이 공동개발한 신용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이 75점이상인 자영업자로서 영업점장이나 차장이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자만이 5백만원짜리 가계수표를 교부받을수 있다. 이번에 새로 생긴 3백만원짜리 가계수표용지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종합평점 65점이상인 자영업자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등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업종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종합평점 50점이상인 자영업자로서 영업점장이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등이다.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 자영업자는 1백만원짜리 가계수표밖에 발행할수 없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아닌 개인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1백만원짜리 가계수표를발행할수 있다. 신용평가표 구성 =은행들이 공동개발한 신용평가표는 영업기간 나이 가족상황 재산세납부상황 수신거래기간및 실적등 9개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수신거래실적(3개월평균잔액)만이 20점만점이고 나머지는 10점만점이다. 경과 규정 =현재 5백만원짜리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사람은 내년 6월까지는 계속해서 5백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할수 있다. 이들은 내년 7월이후부터 가계수표용지를 교부받을때부터 신용평가표에 따라 액면가가 차등화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 양식 다양화 =CD종류도 액면가에 따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등 3가지로 다양화된다. 현재는 액면가에 관계없이 한가지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