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노사협력기업 대출우대

중소기업은행은 21일 노사협력우수기업및 근로자에 대한 우대대출제도를 마련,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대대상업체는 노동부선정 노사협력우수업체자체 선정한 우량업체 신용한도기업및 유망중소기업신용평점 50점이상인 기업중 노사협력관계가 우수한 거래기업등이다. 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자금은 10억원까지 전액 본부한도로 최우선지원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금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엔 일부상환을 생략해주고 우량업체에는 대출금리를 연8.75%~9.75%로 우대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이와함께 노사협력우수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자녀학자금등 생활안정자금을 5천만원까지 우선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1년이상 급여이체를 하거나 같은 직장에서 3년이상 근속한자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대출금리는 연12.25%.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