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로환상표 사용 금지 .. 동성, 보령 상대로 소송

국내 의약품제조업체인 동성제약은 21일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보령제약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또 화장품제조업체인 내슈라화장품도 같은 이유로 동종업체인 나드리화장품을 상대로 상품제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동성제약측은 소장에서 "72년 당시 보건사회부로부터 "동성정로환"에 대한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아 지난 24년동안 생산, 판매를 해왔다"며 "지금까지약 2백억원의 광고비를 투입해 대다수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상표로성장시켰음에도 불구, 보령제약측이 지난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령 정로환당의정"으로 상품명을 허가받아 현재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행위"라고 주장했다. 내슈라화장품도 신청서를 통해 "자신들이 생산하는 화장품브랜드 "프랑소와즈"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아 지난 1월부터 향수등 24품목의 화장품을 제조, 판매함과 동시에 일간지를 통해 제품광고도 해오고 있다"며 "나드리측이 자신들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화장품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